커뮤니티

커뮤니티

회원소식

정신장애인과 치매고령자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연구논문 발표
작성자엄덕수(law1142000@yahoo.co.kr)작성일2012-01-31조회수1048
파일첨부 성년후견인의법적지위와그인력양성(엄덕수�

 

 

 

 

 

   2013.7.1.부터 그동안 반세기 넘게 기능해 온

 

   우리나라 민법의 법률행위 능력 관련 조항이

 

   크게 바뀝니다(성년연령 19세로 인하됨).

 

   이와 관련하여 2012. 3월에 제가 책임자로 있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발간 예정인 <법무연구

 

   제3권>에 게재할 논문 (제목 : 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그 인력 양성, A4 용지 24매)을 어제 (1.30)

 

   완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권과 복리를 위한 새 제도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고민의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종현님들의 일독과 가르침을

 

     기대하겠습니다.

 

 

 

        12.1.31. 자문위원  엄덕수  올림

 

 

 

 

 

 

  

 

이전글 기영 전.MBC사장 영월 출마 요청
다음글 정신장애인과 치매고령자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연구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