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엄씨대종회소개

영월엄씨대종회소개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월엄씨 대종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지역종친회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숭조 및 친목과 엄문의 번영을 도모하며 아울러 엄문과 관련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년 1회 시조공 추모 행사를 한다.
2. 선조들의 유덕, 유적과 엄문에 관련 있는 문화재를 받들고 가꾼다.
3. 엄문의 사료를 수집?연구 및 간행 보급한다.
4. 문화교양 및 장학 사업을 실시한다.
5. 족보, 종보 및 회보를 간행한다.
6. 대종회관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수익사업을 한다.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엄씨 성년 남녀로 한다.
단, 해외교포로서 엄씨라고 인정될 때에는??명예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칙을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제도가 제정 되었을 때)한다.
제8조(회원의 상벌):
1. 회원으로서 본회의 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엄문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공이 크다고 인정 될 때에는 포상(褒賞)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회장이 징계, 권리제한 및 견책 할 수 있다.
가. 제 7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다. 본회의 사업을 방해 하였을 때
라. 종친간의 화합을 손상 시켰을 때
마.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30인내외(상임 1인을 둔다)
다. 이사 70인내외 (재무이사 1인 포함)
단, 서울특별시의 지역종친회장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지역종친회장 및 영월지역종친회장은 당연직 부 회장으로 한다.
라.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 한다.
이때 이사의 3분의1은 지역종친회장으로 선임되며 그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영월지역의 지역회장은 자동 선임된다.
3. 상임이사와 재무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임원은 제5조의 회원 자격소지자로서 제8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중에서 임용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가). 임기 중 회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이 조항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나). 정기총회를 위해 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장? 감사? 이사 유고 시):
회장 또는 감사가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 또는 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10조 2항 의거 보선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여 그의장이 되며 제향(祭享)을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또는 유고 시에 상임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전반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5.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산과 회계를 책임진다.
7.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 회에 보고한다.
나. 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에는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다. 감사결과 부당한 처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또는 징계를 요 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처우):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 정액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5조(자격):
1. 고문은 역대 중앙종친회장 또는 대종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다년간 종친회에 공헌한 원로 중에서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다년간 중앙종친회 또는 대종회 및 지역종친회에 공헌한 중견 종친 중에서 위촉한다.
3. 지도위원은 중앙종친회 또는 대종회 및 지역종친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친 중에서 위촉한다.
제16조(위촉 및 교체):
1.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을 300명 내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은 임원 개선 시 교체 할 수 있다.
3. 고문은 본인의 뜻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
제17조(직무):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행하며, 총회에 참여하여 표결에 참여 할 수 있다.
2. 지도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지도하며 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8조(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지역종친회 대표와 대종회 임원,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등 500명 내외의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2. 총회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총회대의원의 선출):
1. 각 지역종친회장은 당연직 지역대표가 되어 총회에 참석하며 그 직이 교대될 경우 후임회장은 지역대표 잔여 임기를 자동 승계 한다.
2. 대종회 임원의 선출은 제10조에 의한다.
3. 고문,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은 제16조에 의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거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총회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보선 또는 불신임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증 여, 담보, 대여, 기채, 매도, 교환, 분할)
5. 본회의 해산
6. 정관개정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1조 4항과 5항의 의결을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2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전 1항의 표결결과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위임장은 성원에 대하여 유효하고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의결 결과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제척 사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의 제척(除斥)사유가 된다.
1. 임원 및 총회 대의원의 취임 및 해임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일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일 때
제24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 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 에서 지명하는 이사 및 총회대의원 각 2명으로 하여금 기 명날인 하여 보관 한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 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주요업무 집행
2. 사업계획(안)의 심의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4. 정관 개정(안)의 심의 및 본회해산 결의안의 심의
5. 재산관리
6. 총회에 부의(附議)할 의안의 심의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8. 본회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9.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28조(상임이사회):
1. 이사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상임이사회를 구성 운영한다.
2. 회장이 필요할 때 수시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제10조 3항으로 구성된 상임이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종회의 운영과 재산관리 등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일상적 인 업무들을 처리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
제30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논현동 소재의 내성회관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21조 4항과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
2. 회원의 회비 및 성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 년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까지로 한다.
제33조(세입세출 예산과 결산):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결산은 회계 년도 마감 후 3개월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현금관리 및 경비지출):본회의 현금은 회장과 재무이사 공동명의로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출납하며 경비출납은 회장지시에 따라 재무이사의 감독 하에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제8장 사무처
제35조(설치):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제36조(직원 및 임면):
1.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단,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제 9 장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37조: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을 둘수 있다.

제38조:1.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마 다 그 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또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종친회를 도울 수 있는 종친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10장 지역종친회
제39조: 본 정관 제 2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역종친회는 관할 행정지역, 회 장과 총무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와 기타 연락수단 그리고 관할지 역 종친의 가구 수 및 인구, 지역 종친회 발족일자, 회칙 등을 대종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 등록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40조: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의 시?군(읍) 단위에 1개 종친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41조(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2조 1항)
2. 본회가 해산될 경우,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과반수의 의결을 거처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43조(규칙제정):
다음 각 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본회의 지역 종친회의 조직 및 운영 요강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례봉행에 관한 사항
5. 각종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7. 내성빌딩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장 부칙
제44조(지역종친회의 등록):
2003년 7월말 현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종친회는 제39조에 의한 지역종친회의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6조(본 정관의 시행):
본 정관은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통과와 동시에 발효된다.

▣ 정관개정 연혁
. 1차 개정 1979년 4월 22일
. 2차 개정 1992년 4월 22일
. 3차 개정 1996년 3월 15일
. 4차 개정 1998년 3월 5일
. 5차 개정 2000년 5월 3일
. 6차 개정 2002년 3월 27일
. 7차 개정 2003년 8월 20일
. 8차 개정 2004년 9월 2일
. 9차 개정 2007년 6월 28일
.10차 개정 2008년 4월 11일
.11차 개정 2010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