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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庶孼 ) 오백 년의 한(恨)
작성자관리자(test@test.com)작성일2012-03-19조회수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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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얼(庶孼 ) 오백 년의 한(恨)

 

 

조선조 서얼(庶孼 서자와 그 자손)의 5백 년 한을 남긴

대 사건은 한 사람의 원한으로부터 시작된다. 

건국 초기 우승지 서선(徐選)이

 

 

정도전(鄭道傳)이 총애하던 종에게 욕(辱)을 본 일이 있었다. 

 

 

이에 그 원수를 갚을 길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도전이 패망하게 되자 감정풀이를 한 것이라고

 

 

연암집 제 3권 '서얼 소통(疏通)을 청하는 의소(擬疏)'에서 밝혔다.

 

 

위 기록으로 보면,

 

 

당시 세도가 정도전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했고,

 

 

서선이 현실적 벽을 넘지 못해 가슴앓이를 한 것이다.

 

 

서선은 정도전의 뒷조사를 통해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외예얼속(外裔蘖屬)이었으며,

 

 

특히 모계에 노비의 피가 섞여 있었음을 알고

 

 

진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썼다. 

 

 

역대요람(歷代要覽)에 보면 "서얼(庶蘖)의 자손에게는

 

 

현직(顯職)을 주지 말도록 하여 적서(嫡庶)를 분별하라.”는

 

 

태종(太宗)의 명에 의해 서얼의 관계 진출 길이 막히고 만다.

 

 

서선은 ‘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법이

 

 

반드시 행해지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 하여

 

 

개인 감정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혔다. 

 

 

성종(成宗) 때 이르러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반포하면서

 

 

또 서얼 자손들은 문무 생원ㆍ진사를 불허한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증손서부터는 금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그 후 《대전》 주해(註解)를 하면서

 

 

'자자손손(子子孫孫)'이라는 문구를 첨입하여

 

 

그때부터 영원히 금고(禁錮)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국조보감은 밝혔다.

 

 

1625년 인조 3년 비변사에서 ‘그들 재능에 따라 직을 주어

 

 

헛되이 늙어가는 한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고

 

,

1851년 철종 때 ‘만약 아비가 되어 자식을 자식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이 되어 아비를 아비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 인륜을 상하고 이치에 어긋남이 어떻겠습니까?’라는

 

 

진언을 올리나 한 번 결정된 왕명으로 인해

 

 

조선조 내내 서얼들은 그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사람의 원한이 조선 오백년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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