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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치매고령자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연구논문 발표
작성자관리자(test@test.com)작성일2012-02-03조회수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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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7.1.부터 그동안 반세기 넘게 기능해 온

 

   우리나라 민법의 법률행위 능력 관련 조항이

 

   크게 바뀝니다(성년연령 19세로 인하됨).

 

   이와 관련하여 2012. 3월에 제가 책임자로 있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발간 예정인 <법무연구

 

   제3권>에 게재할 논문 (제목 : 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와 그 인력 양성, A4 용지 24매)을 어제 (1.30)

 

   완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권과 복리를 위한 새 제도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고민의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종현님들의 일독과 가르침을

 

     기대하겠습니다.

 

 

 

        12.1.31. 자문위원  엄덕수  올림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대종회 사무처장 재훈입니다.

법무사님 좋은 자료 올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일가분들께서 법무사님이 올린 글을 많이 읽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일가분들도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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